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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인권 및 참여권리

1. 이용자는 본인에 관한 모든 복지사업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.
2. 이용자는 고충(불편사항)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3.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한다.
4. 복지관은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.
※ 건의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오니 이용 중 불편하거나 개선사항 등을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 (담당: 인권침해·고충처리 담당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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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] 2024년 인권강좌 ' 다락 '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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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강북CIL 작성일2024-07-02 17:55 조회48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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